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은천주간보호센터 보수공사 입찰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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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은천노인복지회 작성일20-02-27 11:33 조회92,999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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은천주간보호센터에서는 보수공사(리모델링 공사)에 참여할 사업장을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- 아 래 -
1. 입찰에 부치는 사항  
가. 입 찰 명 : 은천주간보호센터 보수공사(리모델링공사) 업체 선정  
나. 공사기간 : 2020년 4월중 예정  
다. 공사품목 : 시설내 창호공사, 벽체공사, 바닥공사, 가구일절 구입  
라. 납품장소 : 은천주간보호센터   
마. 추진일정
 1) 공고기간 : 2020년 2월 27일 ~ 2020년 03월 06일
 2) 서류제출기간 : 2020년 2월 27일 ~ 2020년 03월 06일 (18:00도착분에 한함.)
3) 입찰신청서 마감 : 2020년 03월 06일 18:00
 4) 선정 공고 : 2020년 03월 17일.
바. 참가서류 제출방법 : 직접 제출 및 우편접수

2. 입찰 참가자격 및 준수사항  
가.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   제14조와 제15조에 의한 유자격자  
나.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(1인당 1천만원 이상, 1사고당 1억원 이상)
 다. 2018년 현재 기준 광주광역시,전남에 소재한 복지시설이나 공공기관에 공사 실적    이 있는 업체  
라. 다음의 경우 급식품 계약서상 「계약의 일방적 해제조항」으로 낙찰 후 계약이 성립    되더라도 아래 사항의 발생시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신 후 입    찰에 응하여 주시길 당부함. 
  - 공사중 안전 사고가 발생할 때
  - 공사중 계약과 다른 자재나 납품을 행할 때
  - 공사중 은천주간보호센터 측의 정당한 사유의 지시에 3회 이상 불응한 때   
  - 부정당업체로 적발되어 문제가 발생하였거나, 검찰에 조사, 기소 중이거나 매스컴      에 문제가 되고 있는 업체  
마.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,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   법률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   할 수 있음.

3. 입찰서류 제출  
가.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, 해당 조건이나 서류미비 시  서류심사에서 제외 될 수 있다.
 나. 접수장소 : 은천주간보호센터 사무실  
다. 제출방법 : 제출 기한 내 직접제출 및 우편접수(마감일 도착분에 한함.
) ※ 우편접수처 : 서울 동대문구 장한로27가길 66
 ※ 사본에는 반드시 “원본 대조필”날인하여야 하며,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 위임장  및 신분증 첨부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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